감염병의 무게

감독 장호경 | 2020 | 다큐 | 41분 | 기획·제작 장호경,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 배리어프리 ⭕

시놉시스

2020년 2월, 대구에 31번째 확진자가 나오면서 한국 사회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진원지였던 대구는 하루에 몇 백명씩 확진자가 발생했고, 지역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들의 일상도 위협받는 상황이 되었다. 2월 23일 대구 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확진자가 발생, 감염병 상황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채 마련되기 전에 많은 수의 장애인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그리고 2월 28일 장애인 첫 지역사회 감염 상황이 발생한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격리를 중심으로 통제되고 있는 감염병의 한 복판에서 고립되어서는 도저히 일상을 영위할 수 없는 장애인의 삶은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었다.


기획의도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사태를 한복판에서 지나온 장애인들과 장애인 지원단체 활동가들은 감염병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에게는 어떤 지원들이 필요하며, 그 지원은 어떤 방향에서 세워져야 하는지 이야기한다.


누구도 남겨두지 않는다 No one left behind

감독 리슨투더시티 | 2018 | 다큐 | 31분 | 기획·제작 리슨투더시티 


  • 배리어프리 ⭕

시놉시스

2017년 11월 15일 오후 2시 29분 발생한 포항 지진은 한국에서 지진을 관측한 1905년 이래로 가장 큰 피해를 끼친 지진이었다. 포항의 많은 건물들이 무너졌고, 사람들이 다쳤다. 그러나 지진 당시 아예 대피를 못해서 갇혀 있거나, 가족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대피한 장애인들이 있었다. 〈누구도 남겨두지 않는다〉(2018)는 당시 지진을 겪은 포항 지역의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 주변 사람들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이 어떻게 재난에 노출되는지를 그려내고 공동체는 재난을 어떻게 사고해야 하는지 묻는다. 위험사회’의 저자 울리히 벡은 ‘스모그는 민주적이다’ 라고 말했다. 재난의 위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사실 ‘재난(disaster)’은 ‘위험(risk)’과 ‘취약성(vulnerability)’이 더해질 때 생기는 개념으로써,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일수록 더욱 큰 피해를 입는다. 노인, 장애인, 어린이, 여성, 외국인 등 신체적 경제적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경우가 많고 결국 재산이 많거나 건강한 자들보다 재난에 더 노출되고, 피해도 많이 입는다. 특히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인들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혼자서 대피하기가 매우 어렵다. 한국은 지진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국가로 알려져있지만 2016년 경주지진에 이어 2017년 11월 리히터 규모 5.4의 포항 지진이 발생했고 이는 한국이 지진을 관측한 1905년 이래로 가장 큰 피해를 기록하였다. 포항에서 1098채의 주택이 파괴되었고 1,800명의 이재민이 생겼으며 22명이 부상을 입었다. 다행히 부상을 입은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대피를 하지 못하거나 포기했다. 포항은 52만명 인구의 도시이며 그 5%인 약 2만6천여명이 장애인이지만 포항시는 재난관리에서 장애인을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국가적 차원에서도 장애포괄 재난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누구도 남겨두지 않는다’는 포항지진이 발생했을 때 장애인들이 지진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재난으로부터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회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묻는다.


인권평

-박성준 | 심사위원

2017년 11월 포항시 북구에서 5.4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다. 또한 2018년 2월에도 4.6 규모의 지진이 다시 일어났고 이후 80여 차례의 여진이 일어났다. 이제 한국도 지진 등의 자연재해 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이다. 또한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 같은 재난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이라는 재난상황에서 장애인이 무방비로 남겨져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이 영화가 보여주고 있다. ‘재난상황시 신체장애인은 대피가 어려웠고, 청각장애인은 재난상황을 알 수가 없었으며, 힘들게 대피장소에 갔더니 장애인편의시설이 없었다’ 라고 장애인들은 토로한다. 인터뷰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스스로 대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변 지역주민의 관심과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장애인을 안전취약계층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에 재난상황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대피시켜야 할 책무를 가진다. 하지만 영화에서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는다. 2013년 유엔 재해경감전략기구(UN ISDR)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변의 도움없이 대피가능한 장애인 전체의 20%밖에 되지 않고, 장애인의 71%는 재난에 대비한 어떤 계획도 없으며, 장애인의 50%는 재난대피계획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현실은 어떨까? 정부는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지만 이것을 알고 있는 장애인은 얼마나 될까? 앞서 언급한 재난대피계획은 재난에 안전하게 대처하기 위해 사전에 개인별 재난대피계획과 행동지침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별 재난대피계획이란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해 대피방법 및 행동요령을 사전에 준비하고 숙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소방공무원 또는 동 주민센터 공무원이 장애인을 방문하여 개인별 대피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재난을 막을 수 없다면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 최근 지진, 대형화재 등의 재난상황에서 장애인은 과연 안전한지 정부가 발표한 장애인 안전종합대책을 점검하고, 이에 미진한 부분은 빨리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라면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책무를 진다는 점에서 재난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남겨두지 않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