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 무엇인가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즉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보편적 인권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이미 미국이나 영국, 호주 등 여러 선진국에서 다양하게 입법화되어왔으며, 소외계층과 소수자 인권보장을 위한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경찰, 검찰에 고발 및 법률 자원을 지원합니다. 관련 법률 개정, 정책제안으로 장애인의 인권을 구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설로 개설한 "1577-1330장애인 차별상담전화 평지"(이하, 평지)를 통해 장애인 차별 상담과 모니터링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장애복지법(1997년 개정안 기준)에 따르면 장애인을 지체·시각·청각·언어·주요 기관 기능장애 등 신체적 결함과 정신지체·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간 제약을 받는 자입니다. 행정적으로 말하면,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장애인 등록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전 세계 3곳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사무국입니다.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는 그해 영화제 자원활동가로 참여하셨던 분들과 후속 모임을 가지며 장애인권 의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8월엔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의 이승헌 국장님을 모셔 '장애인차별금지법' 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7월보다 더 많은 자원활동가분들이 강의를 들으려 왔는데요. 그 현장을 함께 만나볼까요?
7월 모임 '장애인차별금지법' 강의
-일시 : 2026. 08. 13 오후 7시 유리빌딩3층 교실7
-강사 : 이승헌 사무국장(사단법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 무엇인가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즉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보편적 인권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이미 미국이나 영국, 호주 등 여러 선진국에서 다양하게 입법화되어왔으며, 소외계층과 소수자 인권보장을 위한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경찰, 검찰에 고발 및 법률 자원을 지원합니다. 관련 법률 개정, 정책제안으로 장애인의 인권을 구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설로 개설한 "1577-1330장애인 차별상담전화 평지"(이하, 평지)를 통해 장애인 차별 상담과 모니터링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장애복지법(1997년 개정안 기준)에 따르면 장애인을 지체·시각·청각·언어·주요 기관 기능장애 등 신체적 결함과 정신지체·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간 제약을 받는 자입니다. 행정적으로 말하면,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장애인 등록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전 세계 3곳 밖에 없습니다.
차별은 무엇인가요?
차별에 관해선 '이것은 차별이다' '이것은 차별이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황마다 차별일 수도 있고, 차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 사례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강의를 들은 후엔 3명씩 조를 이뤄 차별상담 사례를 읽고, 이것이 차별인지 차별이 아닌지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명백한 차별 행위인 것들도 반론을 필수로 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각이 보다 넓어지고, 차별 행위에 관한 논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사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가 신입 활동가 교육 때 재밌게 들은 기억이 있어서 추천한 거였는데요. 다른 분들도 재밌게 들은 것 같아 다행입니다. 이번 모임도 이렇게 즐겁게 마무리가 되었네요. 다음 모임에는 더 많은 자원활동가분들과 함께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